용역비산정기준

건축부문

공사유형별 A~F단계분류,연면적 별 8단계 분류하여 산정하며,평당금액은 기준단가 개념으로 연간단가로 관리하는것을 원칙으로 한다

  • 1유형구분 기준

         A : 근생,상가,주상복합 
         B : 은행,오피스,학교,연수원,기숙사,아파트형공장 
         C : 호텔,백화점,문화시설 
         D : 체육관,강당,전시시설,집회시설,종교시설 
         E : 공장,창고 
         F : 병원,관제탑,공항및 항만시설

  • 1용역비 적용기준

건축공사 적용금액中 조경, 부대토목, 흙막이공사, 전문인테리어는 제외됨.
(별도단가 추가품의 협의 필요)

  • 1복합건물일 경우 해당 용도별 면적이 제일 큰 것 기준에 따라 상기 단가를 적용한다. 
  • 1일위대가(관공서 경우 필요시), 내역서(단가입력), 단가조사서 포함일 경우에는 단가적용기준의 130% 기준으로 적용한다.
  • 1현장 파견및 출장 업무시 파견경비는 추가 정산한다.
  • 1상기 기준단가는 실시설계도서 수량 1회 산출을 원칙으로 하며 추가작업 시(기본도서 개략산출, 수량비교검토, 전반적인 VE, 전체적인 도면변경)시 추가 품의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한다.
  • 1입찰 연장으로 인한 추가 작업은 실 투입비 기준 Man/Day로 추가 반영하여 품의 한다
  • 1해외 프로젝트 단가는 국내단가의 150% 기준으로 적용한다.
  • 1BIM을 활용한 물량산출의 경우, 3D모델링(Autodesk Revit 기준)을 포함하여 제출을 필요로 하는 경우는 해당견적단가의 150% 기준으로 적용한다.(구조기준),마감은 별도 협의.
  • 1턴키 및 기술제안 공사적용기준

별도 견적서 작성 후 작업

(단가 비공개)

주택부문

(단가 비공개)